14일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보석 취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은 곧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은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지내왔다.
그러면서 보석의 뜻을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아졌다.
보석(保釋, 보증할 보, 풀 석)은 보증금을 납부하고,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94∼105조가 그 근거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