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보석 취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은 곧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은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지내왔다.
그러면서 보석의 뜻을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아졌다.
보석(保釋, 보증할 보, 풀 석)은 보증금을 납부하고,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94∼105조가 그 근거다.






























댓글 많은 뉴스
김부겸 "박근혜 전 대통령 뵙고 싶다…낙선 후 경기도 양평 이사, 죄송"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자" vs "그래서 尹이 감옥 갔다"
李대통령 깜짝 방문에…"경제 살려줘서 고맙다"·"밥 짓다 뛰어왔다"
대구시장 누가될지 끝까지 모른다…중도민심, 승패 가르나
"엄마, 먼저 갈게" 마지막 말…주왕산 실종 초등생 끝내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