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칠곡군 명예퇴직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17일 군에 따르면 통상 5급 이상은 정년 1년 전에 명예퇴직을, 6급 이하는 정년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단행했지만, 내년부터는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6개월 전 공로연수를 실시한다.
이는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직협은 국장급 이하 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제도 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모든 직급에서 1년 전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1안과 6개월 전 실시하는 2안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군의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칠곡군 공무원은 1인당 1천만원, 공무원연금 월 10만원 정도의 혜택을 더 받게 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명예퇴직제도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인사 적체 해소 등 인사행정상 목적에서 실시해왔던 것"이라며 "직협이 개선안을 제시한 만큼 최종 조율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명예퇴직제도는 정년 전에 자진해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금전적 보상 및 특별 승진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자체는 조직의 침체 및 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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