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군 명예퇴직제도, 모든 직급서 6개월 전 공로연수하는 것으로 변경

내년 1월부터 칠곡군 명예퇴직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17일 군에 따르면 통상 5급 이상은 정년 1년 전에 명예퇴직을, 6급 이하는 정년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단행했지만, 내년부터는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6개월 전 공로연수를 실시한다.

이는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직협은 국장급 이하 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제도 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모든 직급에서 1년 전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1안과 6개월 전 실시하는 2안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군의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칠곡군 공무원은 1인당 1천만원, 공무원연금 월 10만원 정도의 혜택을 더 받게 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명예퇴직제도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인사 적체 해소 등 인사행정상 목적에서 실시해왔던 것"이라며 "직협이 개선안을 제시한 만큼 최종 조율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명예퇴직제도는 정년 전에 자진해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금전적 보상 및 특별 승진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자체는 조직의 침체 및 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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