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시설에서 수용자를 정원 이상으로 채워 넣는 것은 형벌 차원을 뛰어넘어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구금 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에 관해 직권조사하고, 구금 시설 신·증축 등 대책 마련 시행, 가석방 확대 방안 마련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에게는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통해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 등을 권고했다.
국무총리에게는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앞서 2001년 출범 이후 구금 시설 과밀 수용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10여 차례 개선 권고를 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 수용에 대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확인했고, 국제사회에서도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 등에서 수용자에게 굴욕적이며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용률(수용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은 2013년(104.2%)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 2017년 말에는 115.4%를 찍었다.
특히 대도시 주변 구금 시설의 수용률은 124.3%로, 전체 평균보다 8%포인트가량 높은 수용률을 보였다. 여성 수용자 수용률 역시 125.4%로, 평균을 10%포인트 웃돌았다.
과밀 수용에 따른 수용자 인권침해는 올해 같은 혹서·혹한기에 더욱 심각해져 수용자 간 다툼·입실 거부, 징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빚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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