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은 17일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6월 대구시장 한국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벌인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39) 씨는 자원봉사자들에게 329만원의 현금을 전달하고 수십대의 착신전환된 유선 전화를 개설해 각종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원 2명에게 지급된 공식 수당 359만원 중 159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고도 이를 회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 전 최고의원의 지시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로부터 현금성 경비를 지급받고,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원 B(39) 씨와 C(33) 씨, 자원봉사자 D(31) 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50만원, 200만원,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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