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숙지지 않는 응급실 난동…의료계, 경찰 '무관용' 한목소리

위중한 환자 생명 위협하는 심각한 위해행위…4년 간 39명 입건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다루는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료진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7일 대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본지 11월 30일 자 6면 보도)로 A(5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45분쯤 달서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복통을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다가, "별다른 증세가 없어 입원할 수 없다"며 의료진이 거부하자 수액 걸이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구미 한 병원 응급실에서도 항암치료 중이던 환자 B(59) 씨가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간호사의 얼굴로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같은 응급실 난동은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의료 방해 입건 건수는 39건에 이른다. 단순 출동 사건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응급실 내 난동은 훨씬 많다는 게 의료진과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응급실 의료진은 폭행 피해를 당하더라도 가해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빠진다. 이미진 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CCTV와 휴대전화 동영상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경찰이 초동 수사를 진행해 절차가 간소화됐다"면서도 "난동 자체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실 난동에 '무관용'을 요구하고 있다. 위중한 환자부터 진료하는 응급의료의 특성 상 의료진에 대한 위협은 다른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는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듯 응급의료법 위반에도 형량 하한제,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응급실 내 사건 발생 시 가해자 격리와 즉각 제압, 중대 피해 시 구속 수사 등의 원칙을 지키며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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