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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이후 학생관리 전수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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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모든 안전 매뉴얼 재점검”…대구시·경북도교육청, 서울과 달리 보호자 반드시 동행해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3 학생 3명이 사망한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 교육부가 학생 안전 매뉴얼과 규정을 전면 재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사고 관련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모든 학생안전 매뉴얼과 규정을 재점검하겠다"며 "수능 이후 마땅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인솔자 필수 동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 규정 미흡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대구시교육청의 '2018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따르면, 보호자 동행(동의) 개인별 체험학습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고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인솔자가 있음에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습기간(연 10일 이내)과 부모 등 보호자의 개념을 명시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

경북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교외 체험학습시 보호자나 인솔자가 동행해야 한다.

반면 이번 사고 학교 관할인 서울시교육청의 '중등 개인체험학습 지침'에는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만 얻으면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동의만 얻으면 보호자나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학습기간도 국내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로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아울러 부서별로 지침을 마련해두는 수준을 벗어나 주의사항, 위반시 처리기준 적용 안내 등을 담은 별도의 안전 매뉴얼을 제작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구시교육청 교육안전담당 관계자는 "매뉴얼 외에도 현장체험학습 운영절차 예시를 제공해 완강기 설치여부 확인, 보험가입 여부 등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전수점검, 안전대책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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