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에 재배당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문 총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 수사관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많아 수사 여력이 부족하다"며 "김 수사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근무 중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 외에도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 등도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원지검에 배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종료한 뒤 조사결과를 문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감찰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식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김 수사관이 폭로한 사건들도 우 대사 측의 명예훼손 고발 등이 이뤄질 경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수원지검에서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청와대는 19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 소속기관에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고발사건을 곧바로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지만, 하루 만에 사건이 재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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