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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고윤환 문경시장 선거법 위반 맞다"…검찰 무혐의 처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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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윤환 문경시장과 문경시 공무원 4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불복해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검찰 항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항고는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의,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경북선관위는 지난 4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에 글을 올려 시장 업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한 혐의로 고 시장과 시 공무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시정 홍보이지 개인 업적 홍보가 아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하지만 경북선관위는 여전히 고 시장 등의 행위는 시장 개인을 홍보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견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대구고검이 3개월 이내에 항고 인용 혹은 기각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법원에 검찰 판단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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