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34)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북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7월에도 동구 한 식당 앞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정신건강을 볼 때 엄벌보다는 치료 명령을 통해 치료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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