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화물차에 치인 60대 숨져…윤창호법 이후 대구경북 첫 사례

‘윤창호법’ 시행 5일 만에…음주 뺑소니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23일 대구 북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60대 남성이 숨졌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경북 첫 사망 사례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3일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A(67)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B(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4시 50분쯤 북구 읍내동 칠곡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2.5t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 중이던 인근 아파트 경비원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전 6시쯤 숨졌다. B씨는 A씨가 도로에 넘어진 모습을 확인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200여m 가량 떨어진 칠곡우체국 앞에서 차량 앞유리와 범퍼가 파손된 상태로 전조등을 끄고 범행 장소로 되돌아오던 B씨를 붙잡았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

B씨는 앞서 2013년 1월과 2월에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85%와 0.061%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달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두 차례 모두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두 번째 적발로 벌점이 초과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직장 동료들과 오전 1시부터 소주 한병 반 가량을 마신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처벌 대상이어서 '윤창호법'이 아니더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창호법'은 도주 여부 상관없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한편, 지난 18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의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18~23일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건수는 33건, 취소처분은 55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정지 처분 70건, 취소 처분 78건에 비해 40% 가량 줄어든 수치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는 주·야간 및 심야시간(오전 3∼6시) 구분없이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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