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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대구산단 내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신고 반려…건립 불투명

서대구산업단지(이하 서대구산단) 내에 건립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소(매일신문 12월 26일자 6면)에 대해 대구시가 공사계획신고를 반려하면서 건립이 불투명해졌다.

대구시 일자리경제본부 관계자는 26일 "대기질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은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시 기본 방침에 따라 공사계획 신고를 불수리(반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발전사업자인 D업체가 서대구산단 열병합발전소의 사업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D업체는 지난 8월 S업체로부터 열병합발전소의 사업권을 양수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원스톱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서대구산단 관리기본계획상 양도양수 규정이 없다. 따라서 D업체의 사업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S업체가 지난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발전사업 허가 또한 D업체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시설 연료도 문제가 됐다. 해당 시설은 목재칩을 이용한 바이오매스를 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재칩은 산림작업 시 생산된 원목과 산림부산물을 파쇄한 제품으로, 고형연료 제품사용 허가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목재칩 사용이 서대구산단 관리기본계획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손해가 불가피해진 D업체 측이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렇다고 해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용도변경 허가 등의 절차는 공사계획신고 인가 여부와 관련없이 진행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 환경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부장은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보통 목재칩은 국내산을 쓰지 않고 수입하는데 그 과정에서 품질을 장담할 수 없다. 목재칩을 태울 때 발생하는 먼지도 상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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