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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아동수당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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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은 통과 불투명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과 각당 간사들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특위 회의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간사, 최 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성중, 바른미래당 하태경 간사. 연합뉴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과 각당 간사들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특위 회의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간사, 최 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성중, 바른미래당 하태경 간사. 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들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쟁점법안 80여건을 표결에 부친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오를 법안들이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야가 그동안 협상에서 연계 움직임을 보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등도 본회의에 오를지 미지수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본회의 개의 전인 오전 10시 만나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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