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 운전자에 고의 사고 낸 뒤 합의금 뜯어내

무면허 운전자 상대 자해 공갈단 CCTV 녹화 입수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을 무대로 무면허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A(30) 씨 등 3명을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구미, 포항, 원주, 청주 등 전국을 돌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유발한 뒤 상대방의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협박해 B(50) 씨 등 14명으로부터 총 1억1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물색(미행)조, 환자, 해결사 등 역할을 분담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현장답사, 예행연습을 통하여 범행을 모의한 후 실행에 옮겼으며, 피해자들의 무면허 운전 약점을 이용해 집요하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천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도로 CCTV에 잡힌 공갈단의 자해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
도로 CCTV에 잡힌 공갈단의 자해 모습. 경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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