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군,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칠곡군이 내년 1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군은 자녀(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 10t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28일 공포하고 내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감면액은 5천원 정도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다자녀가구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수도사업소(054-979-8347)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 세대 및 국가유공자 등 기존 감면대상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