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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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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이 내년 1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군은 자녀(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 10t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28일 공포하고 내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감면액은 5천원 정도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다자녀가구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수도사업소(054-979-8347)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 세대 및 국가유공자 등 기존 감면대상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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