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 사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오른쪽 사진)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이른바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이 일제히 특활비 2심(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및 3년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이재만, 안봉근은 두 손이 꽁꽁 묶인 구속 상태로, 지난해 5월 형기를 마치고 풀려난 정호성은 수트를 빼 입고 서울고등법원에 출석,.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 판결을 받았다.
정호성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으로써 재구속을 면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왼쪽)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왼쪽)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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