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요양시설서 장애인이 동료 장애인 성폭행…검찰 송치

대구지방경찰청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강간)로 장애인 A(56·지체장애 5급)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지적장애 3급 B씨를 건물 밖 화장실로 불러내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전문 상담사를 통해 직접 피해를 호소했다"며 "바로 A씨를 긴급체포했고 추가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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