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 경북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60명과 소비자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260명 등 총 420여 명을 투입한다. 유관 기관과 합동 단속도 벌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북농관원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7일부터 20일까지는 시장 출하를 앞둔 제조·가공업체와 판매 준비에 돌입한 통신판매 업체를 위주로 부정유통 여부를 살핀다.
설이 임박해 수요가 증가하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경북농관원은 축산물 이력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양곡 표시 위반, 정부 공급 쌀의 용도 외 사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속이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로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에 의심이 가면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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