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이 남성이 타고 온 차량도 몰수할 계획이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음주) 혐의로 A(3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6시 20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주변에 있던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다. 무면허 상태였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였다.
그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난해 12월 5일 대구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검찰청 민원인 주차장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사 중 A씨에게 술 냄새가 진동하는 이유를 추궁하다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8%로 만취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승용차를 압수하고 재판부에 차량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A씨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중 위법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4명을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기소하고, 2명은 기소 중지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전과가 3~6회 이상이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40, 50대 운전자들이었다. 이 중에는 20대도 1명 있었다.
댓글 많은 뉴스
'내편은 묻지마 사면, 니편은 묻지마 구속(?)'…정권 바뀐 씁쓸한 현실
'우리 꿈 빼앗겼다' 입시비리 조국 사면에 수험생·학부모·2030 분노 표출
김건희 구속·국힘 당사 압수수색…무자비한 특검 앞 무기력 野
유승준 "사면? 원치 않아…한국서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다"
김문수, 당사서 '무기한 농성' 돌입…"무도한 압수수색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