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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소통·홍보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국민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성과는 보고서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이 경제활동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고,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 양 경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책마다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고 어떻게 다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 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홍보"라며 "정부 정책·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으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정책을 부당하게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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