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이달부터 월급통장에서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4천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건보료가 이달부터 3.49% 올랐기 때문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8년 6.24%에서 올해 1월부터 6.46%로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8년 183.3원에서 2019년 189.7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 월 평균 보험료(2018년 1∼10월)는 11만3천111원에서 11만7천58원으로 3천947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842원에서 9만4천12원으로 3천179원이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18년 7.38%에서 2019년 8.51%로 올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9∼2022년)을 지속해서 추진해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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