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아파트 폐기물 수거장에서 러시아제 소총탄 수십 발이 발견(매일신문 1월 15일 6면)된 가운데 소유자 행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주변 외국인 거주자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수성구 범어동 한 공동주택 단지 내 캔류 분리수거함에서 한 주민이 러시아제 민수용 7.62㎜ 소총탄 29발이 장착된 탄창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해 신고했다.
그러나 소유자를 찾는 경찰 수사는 총탄이 발견된 지 5일이 지나도록 성과를 못내고 있다. 해당 분리수거함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소유자 특정에 애를 먹는 탓이다.
경찰은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내국인이나 국내 입국한 외국인이 소총탄을 몰래 반입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소총탄은 러시아에서 제작돼 주로 산양 사냥에 쓰는 민간 수출용 AK소총 실탄으로 추정된다. 군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민간용으로 제조·판매되는 것이라면 총기가 합법이거나 관련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국가에서는 쉽게 살 수 있다.
경찰은 특히 해당 소총탄의 소유자가 외국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행법상 경찰 허가 없이 총기류를 소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경찰은 연간 2회 정도 '불법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두고 이 기간 자수하는 이들의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다.
내국인이라면 이런 사정을 잘 알테니 이번처럼 태연하게 소총탄을 폐기물로 버릴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때문에 경찰은 소유자가 외국인이라 국내 사정에 어둡거나, 소유자 주변인이 무심코 버렸을 수 있다고 보고 소총탄이 발견된 지역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도 탐문을 펼치고 있다. 이번 발견된 탄창의 총신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소총탄과 탄창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무기류다. 주변 탐문과 CCTV 분석을 통해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으로까지 소유자 범위를 확장해 반입 경위와 총신의 행방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신고 당일 현장에 출동한 군 당국은 해당 총기류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과 증거물을 모두 경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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