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과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장기화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주 소상공인을 위해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을 위해 상주시는 4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북신보는 4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1인당 2천만원 이내이며,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방법과 2년 만기 일시 상환하는 방법 등이다.
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054-531-3500)으로 하면 된다.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상주시 특례보증이 상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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