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해 수소차 사면 최대 3천600만원 지원?…"안 사면 손해란 말 나올듯"

총 5만7천대에 보조금 지급…내일 정책 설명회

3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열린
3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열린 '2018 연구·개발(R&D) 페스티벌'에서 참가자가 수소차에서 발생한 물을 활용해 식물을 재배하거나 세차를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선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올해 수소자동차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각각 최대 3천600만원, 1천9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환경부가 여는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을 5만7천대에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3만2천대)에 비해 76% 늘어난다.

특히 대당 보조금은 수소자동차가 최대 3천600만원(국비와 지방비 포함)으로 가장 높다. 이밖에도 전기자동차는 최대 1천9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 500만원, 전기 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이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사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친환경 자동차를 사고 싶은 사람은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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