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련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선고가 확정될 경우 김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시의원은 지난 5월 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투표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당 상무위원 31여명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의원은 해당 문자메시지에서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문재인 대통령 조직특보'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나 이 시의원은 노무현재단 운영위원도 아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직특보를 역임한 사실도 없었다.
재판부는 "경력과 다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초범인데다 본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시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는 관련 전과가 있는데다 2천여명에 달하는 권리당원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낸 점 등이 고려돼 벌금 200여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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