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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이진련 대구시의원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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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100만원 이하 벌금형 의원직 유지

이진련 시의원
이진련 시의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련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선고가 확정될 경우 김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시의원은 지난 5월 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투표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당 상무위원 31여명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의원은 해당 문자메시지에서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문재인 대통령 조직특보'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나 이 시의원은 노무현재단 운영위원도 아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직특보를 역임한 사실도 없었다.

재판부는 "경력과 다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초범인데다 본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시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는 관련 전과가 있는데다 2천여명에 달하는 권리당원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낸 점 등이 고려돼 벌금 200여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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