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문경시민이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강도상해, 교통·익사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최대 1억원(의사상자 상해보상금)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문경시는 20일 "시민이 각종 재난으로 신체적 피해가 있을 때를 대비해 1억1천100만원의 예산으로'시민행복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발생 시점에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지원 대상이며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농촌도시라는 특수성을 감안, 농기계사고(사망 시 2천만원)를 비롯해 성폭력범죄 상해(최대 2천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최대 300만원) 등 19개 보험항목을 적용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 가운데 보장범위가 가장 넓고 보장액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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