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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보안 규정에 막혀 포항제철소 내로 전달되지 못하는 법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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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내 우체국 폐국되면서 예견됐던 일
"법 집행 문서는 예외 규정 둬야"

포스코의 보안 규정에 막혀 법원 등기 송달 등 사법당국의 법 집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최근 법원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 입주한 업체를 에게 보낸 압류, 가압류 등 법 집행 등기가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포항제철소로 보낸 법원 등기는 자체 문서수발실을 통해 송달되는데, 입주업체에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 며칠이면 해결될 법 집행이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며 "법원 여러 부서에서 이 같은 일을 많이 겪고 있다"고 했다.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최초 압류신청과 관련한 등기도 포항제철소 내 입주업체에 전달되지 못하고 반송됐고(매일신문 10일 자 2면), 이달 초에도 가압류승인 서류가 포항제철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는 포스코가 보안정책을 들어 법 집행을 대행하는 우체부의 포항제철소 출입을 제한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법원과 우체국은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우체국 관계자는 "일반 우편·등기·택배 등은 제철소 문서수발실에 맡기면 되지만 법원 등기(특송)는 우체부가 직접 본인이나 직계 가족, 대리인 등에게만 전달할 수 있다. 현재 제철소는 우체부 출입을 금하고 있어 등기 배달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체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증을 소지한 우체부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출입을 허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제철소 문서수발실이 입주업체로부터 문서 수취에 대한 위임을 받아 법원 등기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등기는 송달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 등기의 경우 신청과 발송 자체가 송달되기 전까지 보안으로 진행된다. 송달 전에 등기 내용이 알려지면 수취인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거나 고의로 시간을 끌기 위해 등기를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우체국이 경영 개선을 위해 스스로 포항제철소 내 우체국을 폐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1974년 설립된 포항제철소 내 포항제철우체국은 보안을 강조한 포스코 정책 때문에 일반 시민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경영 문제를 이유로 2017년 7월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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