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미지급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대법원 3부는 22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출연 계약 당시 원고들이 갖고 있던 인지도를 고려하면 방송사들은 원고들을 출연계약 상대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할 당시 스톰이 가압류를 당해 유재석은 6억여원, 김씨는 9600여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두 사람은 그해 10월 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출연료를 달라고 청구했으나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같은 내용의 권리를 주장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은 대리인일뿐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것은 방송인들이라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출연계약 체결 당사자는 스톰이며, 유재석과 김용만이 직접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므로 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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