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어민 A(48) 씨는 지난해 5월 저동항 내 어선 선착장에서 3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수중암초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일단 급한대로 자비를 들여 어선을 수리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6년 전에도 같은 위치에서 충돌사고를 당했다"며 "10t 미만 어선은 작아서 수중암초와 충돌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어선은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곳에 자주 들어오는 외지 어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 보니 충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울릉군 저동항 내 수중암초 탓에 어선 충돌 등 사고 위험이 높지만 암초 제거 등 대책 없이 수 십 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동항은 어선들이 입·출항을 위해 사용하는 수역면적이 20만㎥에 이르지만, 수중암초 현황을 포함해 종합적인 어항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 등의 자료는 미미하다.
해양수산부는 1971년 어선의 안전 정박과 어업 활동의 지원기지 역할 등을 위해 저동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시작했다. 국가어항인 저동항 유지·보수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맡고, 관리는 울릉군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수중암초에 대해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단은 2017년 저동항 유지준설공사(8,390㎥)를 했지만 A씨 어선 사고 지점 등의 수중암초는 준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어선이 수중암초와 충돌한 지점의 수심은 2.8m로 확인돼 공단이 준설 공사 시 계획수심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저동항 유지준설공사 계획수심은 4m 이상이다.
취재 결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은 A씨 어선 사고 발생 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수중암초 제거는커녕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저동항 준설공사를 했지만, 수중암초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수심 측량을 했지만 수중암초를 발견하지 못해 설계·시공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2016년 5월 공단의 요청에 따라 저동항 긴급유지준설 수요를 제출했는데 수중암초가 공사 내역에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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