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5억6천여만 원의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금품 수수 전까지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을 압박하다가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 원, 1억5천만 원, 1억 원 등 총 5억 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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