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 한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수차례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지만 시설 측이 묵인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재단 이사장이 해당 사회복지사를 징계는커녕 사직서를 반려했다는 주장도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매일신문이 단독입수한 이 보호센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일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입사 후 지난해까지 수차례 장애인 이용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무일지에는 "A씨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장애인 3, 4명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눕힌 상태에서 올라타 수차례 뺨을 때리거나, 시끄럽다는 이유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적혀 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지난해 4월과 6월에 경위서와 시말서를 썼지만 그뿐이었다. 이 보호센터에 새로 부임한 B소장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A씨의 사직을 권유해 지난해 11월 13일 사직서를 제출받았지만, 오히려 재단 이사장이 나서 사직을 만류했다는 것이다. B소장은 "복지재단 C이사장이 '책임은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니다. 일이나 열심히 하라'며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대신 화살은 장애인 학대를 막으려던 B소장에게 돌아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내일부터 하지 마라'는 구두통보만으로 겸임하고 있던 사무국장에서 해임됐다. 또 지난 23일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B소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에 대해 사회복지 종사자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보호센터는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은폐하고 사건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B소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에 대해 사회복지 종사자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보호센터는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은폐하고 사건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B소장은 최근 C이사장과 센터 직원 2명을 장애인인권옹호기관에 신고한 상태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해당 복지재단은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C이사장은 "나는 지난해 8월 이사장으로 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잘 몰랐다. 어떤 보고도 없이 갑자기 A씨가 사직서를 내길래 전후 사정을 알아보고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어 반려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진 복지재단은 2018년 횡령 등의 비리로 경찰의 수사에 올라 이사장이 교체됐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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