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가 음주운전을 저질러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차를 긁고 달아나는 대물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번이 검사로 있으면서 3번째로 음주운전 적발이 된 것이라는 사실이 충격을 던지고 있다. 검찰이 최근 강화 방침을 밝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이 검사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 소속 김훈(55)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훈 검사는 전날 오후 5시 45분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다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훈 검사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귀가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어 김훈 검사는 경찰서에 가서야 뒤늦게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음주 측정을 한 뒤 귀가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김훈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였다.
앞서 김훈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시절인 2015년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때인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한 바 있다. 이게 그대로 김훈 검사에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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