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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대, 롯데, 이마트, 농협 등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소비자연대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대형마트 대표이사 3명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소비자연대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대형마트 대표이사 3명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소비자연대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대형마트 3곳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연대는 지난 29일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클럽 등 대형마트의 대표이사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대형마트는 주로 저가의 수입 어종을 고급 생선의 대명사격인 '민어'로 속여 팔다가 수차례 언론과 국회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마트와 롯데마트, 농협하나로클럽 등에서 '긴가이석태'를 민어로 표기해 판매했고, 이마트에서는 대서양조기를 민어로 속여 판 사실이 적발됐다.

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민어가 아닌 어류를 민어로 표기해 파는 행위는 명백한 기망 행위"이며 "속여 파는 행위를 판매원이 임의로 하였을 리가 만무하여 당연히 경영진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며 실제로 보도가 나간 이후시정도 되지 않았고, 내부 진상 조사나 책임자 징계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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