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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구시당 윤리위,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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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30일 논문표절로 도덕성 논란을 빚은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경고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의 4단계 징계 수위 중 가장 약한 처분이다.

윤리위는 이날 한국당 대구시당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 관계자는 "배 의장이 이와 관련 시민들에게 사과했고, 지방선거 및 시의회 의장선거에서 당선됐을 뿐 아니라 현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한 차례 징계안 심사를 했으며 이날 회의에는 배 의장이 직접 출석해 징계건에 대해 소명했다.

배 의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바른미래당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했지만,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그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판정했다.

윤리위는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선거 공천과정에서 학위 소지자들의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중앙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당초 이날 지난해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한국당 지방의원들에 대한 논의도 예정했으나 이들이 현재 재판 중이어서 추후 논의를 통해 징계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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