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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 성창호 판사에도 관심 폭발…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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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당시 성창호 판사. 연합뉴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당시 성창호 판사. 연합뉴스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성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에 이어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 2년간 파견되기도 했다. 2016년 정기 인사 때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법관으로서 균형·형평 감각이 뛰어나고 법이론에도 해박해 엄정한 판단을 내리는 판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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