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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복지재단, 직원 월급 돌려받고 아들 부당 채용 의혹 추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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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폭행 사실(매일신문 29일 자 6면)이 드러난 대구의 한 복지재단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월급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 '보조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모으고, 전임 이사장 D씨 일가가 가족 경영으로 재단을 장악하면서 아들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특히 현재 복지재단의 노인복지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 D 전 이사장의 부인(62)이 직원에게 지속적인 대출 요구를 강압적으로 했다는 주장도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D 전 이사장은 지난해 8월 횡령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부인을 비롯해 큰딸과 아들, 이종사촌이 복지재단 요직을 차지하는 등 신임 이사장 C씨가 취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복지재단은 D 전 이사장의 영향력 아래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북구의 한 장애인보호센터 B소장은 "2013년부터 3년간 복지관 관장이었던 D 전 이사장의 부인이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관리수당 보조금'을 만든 후 이를 그대로 모아 남편에게 상납하게 했다"고 털어놨다. 그도 역시 매달 월급에서 20만원씩 떼 모두 720만원을 내놨다고 했다. B소장은 "은밀히 상납금을 마련하고자 직원 명의의 통장개설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D 전 이사장의 아들과 지인 등을 제멋대로 채용하는 일도 벌어졌다. 재단법인 직원 채용 시 해당 시설 직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D 전 이사장의 아들(36)은 지난 29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입사할 당시 면접관 총 4명 중 2명이 아버지와 어머니였다"고 시인했다.

D 전 이사장 부인과의 인맥을 통해 제대로 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사한 사회복지사 E씨는 "지속적인 대출 압력에도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D 전 이사장의 부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억여원에 달한다"며 "채용 절차상 하자가 있다 보니 발목을 잡혔다"고 했다.

이 같은 E씨의 주장에 대해 D 전 이사장 부인은 "대출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E씨가 오히려 돈을 빌려준 대가로 고용을 보장하라는 협박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복지재단 측도 "월급상납, 횡령 의혹 등 근거 없는 낭설을 퍼트려 재단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법정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당 복지재단은 매일신문이 29일 제기한 중증 장애인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대구 북구청은 해당 센터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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