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2012년 KT 공채시험 서류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특혜채용 논란에 불이 더 크게 번지는 모양새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경기 성남시 KT본사와 광화문 KT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2012년 KT 하반기 공채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확보했지만, 김성태 의원 딸 김 씨는 당시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것.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하면 필기시험도 치를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김 의원의 해명이 무색해지고 말았다.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특혜채용에 가담한 KT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KT새노조는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는 김성태 딸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보도로 밝혀졌다"며 "채용비리는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는 김성태 의원의 과거 발언을 상기하며, 다시 한번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KT새노조는 더 이상 국민기업 KT가 권력층 자녀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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