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는 지난 16일부터 오늘(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해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받는 혜택이다.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시 1년 세액의 10%를 감면받는 것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에서 전자 신청한 뒤 전국 은행, 인터넷 지로·위택스, 전화 ARS 1544-6844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구군청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31일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납부 가능 시간은 오후 11시 30분까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걸쳐 총 1년에 4번 가능하지만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로 할인율이 감소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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