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3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대량으로 보관한 혐의로 A(4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후 4시쯤 포항 남구 해도동 한 수산물 판매점에서 대게 찜통 등 장비에 암컷대게 520마리를 숨겨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나 길이 9㎝ 이하의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는 한편, 유사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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