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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암컷대게 500여 마리 숨겨 보관한 40대 검거

암컷대게
암컷대게

포항해양경찰서는 3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대량으로 보관한 혐의로 A(4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후 4시쯤 포항 남구 해도동 한 수산물 판매점에서 대게 찜통 등 장비에 암컷대게 520마리를 숨겨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나 길이 9㎝ 이하의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는 한편, 유사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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