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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피상속인 사망 3개월 후 한정승인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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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갑은 부친이 돌아가신 후 부친의 재산을 조사해 보았는데, 부친이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친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이를 감안하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후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데, 이미 부친이 사망하신지 3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갑은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 :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에 대한 승인,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박선우 변호사
박선우 변호사

즉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331 판결)이고, 이러한 사정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3. 30. 2005브85 결정).

따라서 갑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을 하였고, 여기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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