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피상속인 사망 3개월 후 한정승인 가능한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Q : 갑은 부친이 돌아가신 후 부친의 재산을 조사해 보았는데, 부친이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친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이를 감안하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후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데, 이미 부친이 사망하신지 3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갑은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 :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에 대한 승인,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박선우 변호사
박선우 변호사

즉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331 판결)이고, 이러한 사정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3. 30. 2005브85 결정).

따라서 갑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을 하였고, 여기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상속개시 후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