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소송으로 버티는 영풍제련소 불법행위, 법의 잣대는 엄정했나

대구고등법원이 영풍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제기한 토양정화 기간 연장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심처럼 제련소 손을 들어줬다. 제련소 내 비소, 납 등으로 오염된 땅을 정화하라는 봉화군의 명령 조치는 또다시 지켜질 수 없게 됐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이미 죽은 땅이 된 제련소 내 원광석 폐기물 보관장 정화는 또 미뤄지게 됐다. 봉화군은 2015년 3월 땅 오염을 확인하고 2017년 3월까지 정화를 명령했다. 하지만 제련소는 법에 기대 2019년 3월까지 2년 더 연장을 요구했고 이번 제련소 측 승소로 봉화군 행정명령 무력화 시도는 성공했다.

문제는 제련소의 소송 제기 속내다. 제련소가 오염된 땅을 정화할 시간이 모자라 소송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당초 명령된 2017년 3월 기한이 소송으로 2019년 3월로 연장됐지만 정작 지금껏 토양정화 명령 이행률이 10% 선에 그치고 있는 사실이 그 증거다. 소송은 다만 시간벌기용 '작전'이었던 셈이다.

제련소의 소송 '투쟁'을 보면 진정성은 의심스럽다. 지난해 오염물질 배출로 일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버틴 일이 그렇다. 일부 제련소 폐쇄 주장에 환경부장관마저 공감한 까닭은 제련소에 대한 불신 탓이 크다.

법원 판결은 실망스럽다. 지난 세월 드러난 제련소의 이중적인 행위를 보면 법원 판결은 과연 엄정했는지 의심스럽고 참담하기도 하다. 환경은 특정 기업이 망쳐도 그냥 둘 문제가 아니다. 환경 훼손은 뒷 세대 부담까지 살펴야 할 만큼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적용된 잣대와 지난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다.

제련소의 소송 제기 속셈은 분명하다. 이제 법원 판단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당국은 소송으로 불법행위를 막으려는 제련소에 맞설 마땅한 조치를 찾아야 한다. 환경과 뒷날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