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지역의 일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두고 균형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혈세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제한적인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기초단체장들께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 자치분권·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안 되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는 모두 226명의 참석대상 중 11명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불참자 중 가장 눈에 띄는 기초단체장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었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24곳에서 승리한 가운데 유일하게 당선된 자유한국당 소속 기초단체장이다.
조 구청장은 해외 출장으로 간담회에 불참했으며 나머지 불참자들도 해외 출장 등과 일정이 겹쳐 간담회에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구청장은 청송 출신으로 경북여고를 나온 대구경북(TK)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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