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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투자금 가로채 1심에서 실형 선고된 5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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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가로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호)는 12일 5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성군에서 농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던 A(55) 씨는 지난 2013년 5월쯤 1년 뒤 완공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임대하겠다고 속여 대구 한 식품업체 대표에게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32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급식지원센터가 완공된 지 3개월 만에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회생신청을 앞두고 돈을 건네받았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통해 A씨에게서 돈을 가로챌 고의는 엿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액 대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사용됐고, 2013년 A씨가 운영하던 사업체 매출액은 154억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매출과 자금유통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생 신청이 임박한 상황에서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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