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억 투자금 가로채 1심에서 실형 선고된 50대 항소심서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투자금을 가로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호)는 12일 5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성군에서 농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던 A(55) 씨는 지난 2013년 5월쯤 1년 뒤 완공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임대하겠다고 속여 대구 한 식품업체 대표에게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32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급식지원센터가 완공된 지 3개월 만에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회생신청을 앞두고 돈을 건네받았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통해 A씨에게서 돈을 가로챌 고의는 엿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액 대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사용됐고, 2013년 A씨가 운영하던 사업체 매출액은 154억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매출과 자금유통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생 신청이 임박한 상황에서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