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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 "까다로운 가업 승계 조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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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 상당수가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지분·자산 유지 등 조건 대부분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상의는 지난달 지역 업체 41개사를 대상으로 가업 승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물려받아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 500억원 한도로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하는 제도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 업체 41개사 모두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70%가 제도 활용을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완화를 요구했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상속 시점에서 100%(중견기업은 120%) 유지', '피상속인 지분 5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등 일부 조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다.

조사에 참여한 한 지역 업체 대표는 "자동화 설비 도입 추세, 기업 경영 악화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고려하면 정규직 고용 유지 조건은 비현실적"이라며 "지난해 가업상속공제제도 혜택을 받은 기업은 전국을 통틀어 70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제도를 알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다른 지역 상공회의소와 연계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한시적 특별 승계 지원제도 도입 등 추가적 지원책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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