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수행되는 '자치경찰제'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모두 4만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1단계 7천∼8천명, 2단계 3만∼3만5천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즉 초기 지방경찰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해 촘촘한 민생치안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 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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