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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혐의 경주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항소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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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구속은 면해

'노조 파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대표이사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연이어 '법정 구속' 결정을 미루면서 노조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경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반복된 파업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쟁의 행위를 일으키자 직장 폐쇄 후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키는 방법 등으로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고, 대항 세력인 기업별 노조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노조파괴'로 악명 높은 한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날 A씨에 대한 '법정구속 환영'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노조는 곧바로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법조계도 A씨가 두 차례 법정 구속을 면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구 한 변호사는 "쟁점이 복잡하고 법리가 난해할 경우 재판부가 법정 구속 결정을 대법원으로 미룰 때가 있다. 만약 상급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 '오판에 의한 불법구금'을 한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 2심 재판부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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