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학원으로 원생이 많이 옮겨간 것에 앙심을 품고 폭력배를 사주해 위력을 행사한 학원장과 폭력배(매일신문 2018년 11월 20일 자 8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17일 폭력배에게 경쟁 학원의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 한 학원 A(38) 원장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원장의 사주로 폭력배들을 동원해 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게 징역 8월, B씨의 요청으로 후배들을 동원한 C( 20)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B씨의 지시를 받아 A원장의 경쟁 학원 안팎에서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며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폭력배 9명에게는 벌금 100만원~300만원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경쟁 학원의 운영을 해칠 목적으로 나이 어린 학생 등을 상대로 위압적인 행태를 취하며 영업을 방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10~20세의 어린 공범들을 범행에 이용한 점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여 간 A원장의 경쟁 영어학원 안팎에서 학생들에게 문신을 보여주거나 침을 뱉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고, 학원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원장은 자신의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가 100m 거리에 다른 학원을 차리자 원생들이 많이 옮겨간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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