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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정신없는 인간' 발언 명예훼손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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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연합뉴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를 기소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표현 역시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고발된 조 대표에 대해 지난해 12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미친 XX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 기쁨조"라고 언급했다.

이에 발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은 지난해 5월 초 서울중앙지검에 조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조 대표의 관련 발언이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며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 검찰에서도 '조 대표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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