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인이 성인물 보는게 죄냐" 靑 국민청원 22만명 돌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방통위 "인터넷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는 사실 아냐"

지난 11일 올라온
지난 11일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 반대의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17일 오후 5시 22만9천명을 넘기는 등 반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해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고자 정부가 새로 도입한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일 오후 5시 현재 23만 명에 육박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 명이 넘을 경우에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한 달 이내에 공식답변해야 한다.

지난 1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해외 사이트에 만연한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웹툰 등 저작권 보호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정부가 개인을 감시하는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외 불법 사이트 895곳에 접속하면 화면을 암전시키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부는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공조를 통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기술로 사이트를 차단했다. 그러나 SNI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인터넷 이용자가 접속하는 사이트는 물론 주고받은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며 '인터넷 검열'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불법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된 SNI 필드 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 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 논란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구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경선을 약속했다. 이정현 공천관...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통합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
22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하여 현행범 체포한 사건을 공개했다. A씨는 전날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며 흉기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