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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대구지하철참사 '유골 불법 암매장' 사건…공은 대구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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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대책위-상가 번영회 “밀실행정 논리로 갈등 야기한 대구시는 사과해야”
2·18안전문화재단은 공론화위원회 등 해결 방안 제시

18일 오전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열린 2·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16주기 추모식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김태일 2·18안전문화재단 이사장, 유가족 대표 등과 함께 화재현장이 보존된 기억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8일 오전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열린 2·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16주기 추모식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김태일 2·18안전문화재단 이사장, 유가족 대표 등과 함께 화재현장이 보존된 기억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18 대구지하철참사' 16주기를 맞아 '유골 암매장 사건'으로 갈등을 빚던 유족 단체와 상인 측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간 유족과 상인 사이에서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대구시는 사태 해결의 공을 넘겨받게 됐다.

팔공산 동화지구 상가번영회와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는 18일 '화해와 미래를 위한 우리의 다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밀실행정 논리로 갈등을 야기한 대구시는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09년 대구지하철참사 일부 유가족이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32명의 유골을 매장하자 대구시는 이를 불법 암매장으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그간의 오해가 대구시의 '앞뒤 다른 행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구시가 (번영회에 보낸) 공식 문서로 시민안전테마파크 부지에 추모시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고, 번영회 측은 도 "사전에 대구시가 대책위가 이면 합의에 따라 유골 매장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족 단체와 상가 번영회의 화해에 따라 추모 주기마다 몸싸움 등 충돌이 빚어졌던 팔공산 추모행사는 이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열렸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대구시와의 이면합의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대책위 측의 민원에 따라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다. 국민권익위 측은 지난 14일 대구를 방문해 대구시와 대책위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이면합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워낙 시간이 오래된 사안이어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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