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을 미끼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대구 한 시장 재건축조합 임시 조합장 A(66) 씨와 재개발시행 대행업자 B(5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쯤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총 1억2천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는 데 불만을 품은 건설사 대표가 A씨를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대표 C(40) 씨와 또 다른 건설사 대표 D(61)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북구청에 따르면 180여명의 조합원을 둔 해당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05년 조합 결성 이후 14년째 장기 표류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조합장을 둘러싼 조합원 간 고소·고발이 계속되는 등 내분이 극심해졌고 현재는 임시 조합장마저 없는 상태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금은 이사나 대의원 구성도 안돼 조합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최근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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